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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4.11.22(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내용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를 추가(제3조 제22호)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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