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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개정 안내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개정 안내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4.10.31(목)'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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