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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변경 안내(2026.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예정으로 인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중 ‘65세 이상 거주자’의 

가입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변경

 

(변경 전) 65세 이상 거주자

(변경 후) 65세 이상 거주자로서「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대상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 호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시행일

 

 2026.01.01 신규가입 건부터 적용

*시행일(2026.01.01)부터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가입 불가

 

 

※ 2025.12.31 이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만기시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정기예금의 경우도 회전일(이율변동일)이 아닌 위와 동일하게 최종 만기시까지 적용)

단, 자동만기연장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는 재예치 시점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요건 확인에 필요한 유효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재예치(신규) 처리됩니다.

 

 

25-COM-0357(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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