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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안내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4.3.8(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내용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해당 조문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를 추가(제3조 제13호)

※ 변경된 약관은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 됩니다.

※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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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개정 전문24-COM-00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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